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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본국 최고재판소 재판관 동스청 董思成 | Dǒng Sīché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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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97년 10월 28일 (28세) |
| 와가사부 와가사시 주오구 와가사연화대학병원 (현 와가사도 주오구 와가사연화대학병원) | |
| 거주지 | 도유수도시 중앙구 하로문동 와가사도 주오구 청양성동 |
| 현직 | 최고재판소 재판관 |
| 재임기간 | 최고재판소 재판관 (주옥순 국회의장 지명 / 아사모토 강치 내각총리대신 임명) |
| 2024년 12월 21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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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생애
최고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 2025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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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윤의 리산성 개발사업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 재심 - 청구 기각 2025년 1월, 리산성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한 민윤 사건의 재심에서, 민윤이 피상속인 리한 이서하의 권리·의무를 상속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상속인 자격을 판단할 유언장과 가족관계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민윤의 상속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개발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 역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민윤 개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민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판결: 청구 기각 |
| 소도미법(혼인 대상자 정의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 - 합헌 2025년 5월, 혼인 대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정의한 「혼인대상자정의에관한법률(일명 '소도미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 제32조제1항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다만 오늘날 가족의 형태와 평등·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혼인과 가족에 관한 입법에서 소수자의 권익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개진하였다. 판결: 합헌 |
|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각하 2026년 3월, 사단법인정의로운변호사단이 정부 직제를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그에 근거한 행정명령들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제도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의견을 내었다. 판결: 각하 |
